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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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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21 18:32:40 수정 : 2021-03-21 1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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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상 지위 등 이용, 부당한 영향 미쳤다고 못 봐”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선관위는 지난 20일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또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신문에 익명 광고를 낸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B씨는 일간지 4곳에 ‘김종인·오세훈·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단을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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