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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고립무원’ 된 북한… 말레이 “대사관 48시간 내 떠나라”

입력 : 2021-03-19 20:09:44 수정 : 2021-03-19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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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교 선언’에 “깊은 유감… 부당하고 파괴적”
1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 구내로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AFP=연합뉴스

북한이 불법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자국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에 단교를 선언하자, 말레시아는 “북한 대사관은 48시간 이내에 떠나라”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월19일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 간의 우호 관계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지난 9일 북한 사업가 문철명씨가 “미국 인도를 거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2019년 5월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고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며 신병 인도를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청했다. 문씨의 신병은 지난 17일 미국에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걸 계기로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결정은 북한은 ‘단교’를 선언하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중앙중앙통신에 낸 성명에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쌍방 사이에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 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문철명씨의 부인 강선비(왼쪽)씨가 지난 2019년 12월6일 재판 방청을 위해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 단절 이전인 2017년 6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각국에서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멕시코가 같은 해 9월 가장 먼저 김형길 당시 북한 대사를 ‘외. 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이어 페루와 쿠웨이트도 각각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가 이에 동참했고, 독일과 미얀마도 북한 외교관 일부를 내보냈다.

 

이후 멕시코는 정권 교체 이후 북한 대사를 받아들이며 관계를 복원했지만, 대부분 국가는 북한과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외교는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대리의 탈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대북제재 속에서 주요 강대국에 편입되지 않은 비동맹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인 말레이시아·페루·쿠웨이트·미얀마 등도 등을 돌린 상황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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