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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5%, 가맹 공개정보 허위

입력 : 2021-03-17 02:50:00 수정 : 2021-03-17 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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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사업 모니터링 결과
가입비 등 실제 조건과 불일치
등록 취소된 브랜드 불법모집
위반업체에 과태료·등록취소
공정위에 조사도 의뢰할 방침

지난해 말 한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으려 했던 50대 자영업자 A씨는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본사의 말바꾸기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계약 전에 알려준 것과 다른 무리한 인테리어, 장비 도입 요구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됐다. A씨는 “사전 전화 상담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사항을 가맹 후 거의 압박하듯 진행해 당황스러웠다”며 “말이 다르다고 따져서 겨우 계약을 취소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처럼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상당수에서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조건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를 속이거나 정보공개서를 올리기 전 계약을 진행하는 등 꼼수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 수, 재무구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를 등록해 둔 상태에서만 신규 가맹점을 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시는 서울에 본부를 둔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등록된 2406개 브랜드(외식업 1618개, 서비스업 675개, 도소매업 113개) 가운데 24.9%(598개)에서 공개된 정보와 가맹 조건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브랜드는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 가입비,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 등이 실제와 달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 698개 중 178개는 휴·폐업한 경우였으나, 나머지 520개 중 20.4%인 106개는 불법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359개 업체 중 정보공개서 등록 전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업체는 91개에 달했다.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52개였다. 중복을 감안하면 26.5%인 95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조사를 하지 못해 홈페이지가 없는 영세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 기재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 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가맹사업 계약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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