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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는 부당”… 문체부 상대 취소 소송

입력 : 2021-03-11 18:43:48 수정 : 2021-03-11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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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정부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사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앞서 지난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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