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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피해자…거짓말 경위 밝혀야”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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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재발 방지 위해 법적 조치 불가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 이사장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의혹 제기 1년여만인 지난 1월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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