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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입력 : 2021-03-08 18:51:05 수정 : 2021-03-08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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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재판관 ‘문제 없다’ 판단
‘임성근 방지법’엔 “입법부 사안”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법관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기피신청을 냈다.

8일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기피신청 기각으로 탄핵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말 법복을 벗어 헌재 선고의 실효성이 없는 점이 변수다. 법조계는 헌재가 임기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탄핵 소추된 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탄핵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임성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헌재는 “도입 여부는 탄핵 심판의 헌법 보호적 기능과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 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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