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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증거 부족”

입력 : 2021-03-06 07:00:00 수정 : 2021-03-05 2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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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총리가 지지자들의 배웅 속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눈물을 닦고 있다. 자료 뉴스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검은 사건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다만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보단 감찰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지난해 일부 언론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한 전 대표 등을 압박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감찰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여권은 이 사건을 ‘검찰의 기획수사’로 보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대검 발표 전 내놓은 논평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선택적이고 기획된 수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이 행한 부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 감찰·수사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밝혀온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적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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