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등 재난 발생시에도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개정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인데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등이 추가했다.
사회재난 적용 범위를 ‘국가기반체계 마비’에서 ‘국가핵심기반(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자산) 마비’로 확대했다.
새 훈령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재난 규모,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방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방신속지원단이 편성되면 지역 책임부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한다. 또 재난신속대응부대 지휘통제가 각 군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됐다.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중앙통제단(소방청)이나 지역통제단(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의 긴급구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부대장 판단에 따라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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