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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한 달 만에 재개… 대등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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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1 10:44:05 수정 : 2021-03-01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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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 정기인사로 중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오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매주 약 2회 재판이 열리며 최근까지 100회가 넘는 공판이 이어졌던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지난달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재판부 3명이 전원 전보되면서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기존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형사합의35부는 이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서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성됐다. 양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새로운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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