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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타당” 평가… 도입 논의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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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지만 국회의원들 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는 전문위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세계일보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에 대해 “기본소득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를 진행,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넘어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기본소득 도입 연구 등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론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도 일부 정당 및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상시적인 기본소득 검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위원회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설치된다. 법률안이 규정하는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가능 매장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위원회는 단순히 찬성, 반대를 묻는 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이 1년 동안 직접 권역별로 참여해 숙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 등 위원 20명 외에도 시민참여단이 설치돼 운영된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전문위원은 긍정적 효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리비용 절감 △빈부격차 감소 △낙인효과 방지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꼽았고, 부정적 효과로는 △근로의욕 상실 △기본소득 외 복지제도 축소 △세금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가속화 등을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다만 별도 법률 대신 공론화의 일반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갈등관리기본법’(정무위 계류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되거나 과도한 기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행정안전부과 국무조정실도 이견을 보였지만, 정무위 전문위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사될 때 통과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가운데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이 지사를 공격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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