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선 및 제도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하는 교통환경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보행자 우선 도로표시와 시설물이 설치됐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개정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격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128/20261021524232.jpg
)
![[세계포럼] 조희대가 김태정처럼 했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법률에는 떨리는 손만 대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128/20261021524111.jpg
)
![[김상훈의 제5영역] AI, 꿈을 이뤄줄 가능성이 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128/202610215240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