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4일 “채무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자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계(二季)](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4.jpg
)
![[특파원리포트] 워싱턴 총격사건으로 본 美 현주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0.jpg
)
![[박영준 칼럼] 中·日 관계 경색과 한국 외교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10.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부에 위험스러운 존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2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