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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과 친분’ 보도 JTBC에 승소

입력 : 2021-02-03 20:44:05 수정 : 2021-02-03 2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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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 임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유력한 접대 대상자로 윤 전 고검장 이름을 적어 검찰에 송치했으나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에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와 손 앵커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해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 전 고검장 등 유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 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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