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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구속된지 201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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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코트 차림의 이 전 기자, 나오자마자 채널A 노조위원장과 포옹 /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후 2시29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회색 코트 차림의 이 전 기자는 나오자마자 채널A 노동조합 위원장과 포옹했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제보자가 재판에 불출석해 공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한 이 전 기자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서 신상 정보도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후 사정변경이 없고, 현재 검찰 측 증인이 다수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보석 결정을 미뤄왔고,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자정이 되기 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이 인용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향후 재판 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전 기자의 방어권을 제약 없이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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