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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운명의 날… 헌재, 오늘 위헌 여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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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8 10:12:21 수정 : 2021-01-28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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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나 각하 결정 내리면 공수처 조직구성 속도
김진욱, 오후 5시 브리핑… 헌재 결정에 입장 밝힐 것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헌재가 이날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는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후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 차장 인선과 향후 인력 충원 계획, 사건 이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할 예정이다. 하지만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나 법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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