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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공수처장 통제 방법 없어, 與 이제 와 겁나나”… 도마 오른 공수처 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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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0 09:13:45 수정 : 2021-01-20 0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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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뒤늦게 공수처 통제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견제장치 마련을 주문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일인데,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방법이 없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공수처가 검찰의 정권 실세 사건을 이첩받아 뭉개면 어쩔 건가. 월성원전 사건을 딱 깔고 앉아서 수사 안 하는 공수처를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남국·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여당과 김 후보자를 동시에 질책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현재로선 없는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나. 20대 국회 마지막, 21대 국회 첫해 전부 다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독재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공수처장 통제방법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왜 하느냐. 겁이 나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상설특검법을 예로 들며 “상설특검은 이해충돌, 공정성 논란 등 문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특정해놨다. 여야가 합의할 때 왜 이런 통제방법을 뒀겠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은 60일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 못하면 1차 연장 뒤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인계하게 돼있다”고도 짚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강구해서 (추후) 마련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땀을 닦고 있다. 뉴시스

이밖에도 공수처장이 중립성을 갖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와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윤 총장을 찍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보는 각도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 문제로 만약 여러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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