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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추미애 “‘검찰 제식구 감싸기’, 사과는 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전문]

입력 : 2021-01-17 10:47:07 수정 : 2021-01-17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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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일, 일개 검사에게 미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는데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전 검찰총장과 관련 황교안 장관은 2013년 참고인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며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 출금이었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 대해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 SNS

다음은 추미애 장관 SNS글 전문.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 >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1.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2. 당시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 심야시간 으로 만약 출국금지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4.설령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 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 당시 김 전 차관의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전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법무부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조치가 필요치 않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도 무려 3천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일개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됩니다.

 

또한 국민의힘당이 고발하여 관할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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