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한부모단체 “홀트복지회 특감을”
정인이 사망 전 3차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극 나서지 않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아보전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보전이 경찰,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과 함께 정인이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은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관련자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9개의 아보전을 운영 중이다. 이 중 2개는 직접 운영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강서아보전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7개소 중 하나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와 아동 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둬야 한다. 서울시와 아보전의 협약서에는 민간위탁 기관이 비리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잘못을 저지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아보전은 정인이 사망 전 3차례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뒤 조사에 나섰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2차 신고 직후인 지난해 6월에는 홀트 측에 “정인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양부와 통화 후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하는 등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살피기보다는 양부모의 해명에 의존하는 인상을 내비쳤다. 그런데도 아보전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한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담당 경찰서장이 경질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서아보전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해지나 징계 등의 절차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혼모·한부모단체 등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홀트가 양육 적격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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