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치소 코로나 사태엔 “청문회 통과하면 즉각 대책”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 드린다”고 4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진전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라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관련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해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논란이 된 부동산 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하다.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소유 중인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6월17일 취득한 해당 토지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인 약 2만㎡로,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명 당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신고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년간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영동군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인 해당 토지를 고의로 신고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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