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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실명 편지 공개 위법"… 김민웅·민경국 경찰 고소

입력 : 2020-12-26 06:00:00 수정 : 2020-12-26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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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피해자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이들의 행동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편지와 실명 공개에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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