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37·사진)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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