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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1년치까지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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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4 11:00:06 수정 : 2020-12-24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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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 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6개월 치만 통화내역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전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이통사는 한 달 이내에 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를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발신번호와 사용내역,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통사의 이런 이용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구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정보 주체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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