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측 “어떤 징계사건보다도 방어권 보장”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24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번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징계 취소 본안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내용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오후 4시15분쯤 마무리했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이날 심문기일로 심문을 끝내려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심문을 하기로 한 것이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징계절차인데 이런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칫 윤 총장 측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 징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추 장관 측 입장이 힘을 얻을 수 있어서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 없고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의견 모으고 준비해왔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공무원으로 낙인 찍어버린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사건 쟁송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한다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 총장 징계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징계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의 타당성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물어봤다”며 “법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다.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신청인 측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하시지만 아마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며 “적법절차와 원칙이 지켜진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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