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재판 참석하지 않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22일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모은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기간이 2개월이지만 그 기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 정부가 민감해 하는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가 영향을 받아 축소되거나 정부 입맛에 맞춰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징계마저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총장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발생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검찰 인사로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다는 윤 총장의 주장은 그간 다수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추 장관의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됐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 검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기존 수사팀은 수사 내용을 후임 수사팀에 인계하면서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사실 초안을 완성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여부는 물론 공소장 내 범죄사실 구성까지 완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 수사팀은 인사 이후 4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광우병 프로그램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 인사를 통해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제작진은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로 2008년 6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급기야 이듬해 1월 임수빈 형사2부장은 지휘부와 의견 마찰을 빚은 끝에 사표를 제출했다.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지만 농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 사건은 2009년 2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다른 수사팀에 인계됐고, 제작진은 불구속기소됐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 인사가 단행된 후 정부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직무 복귀를 결정했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이런 주장에 맞서 징계를 무력화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절차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의 효력마저 정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되고 행정부의 안정성도 훼손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심문에 윤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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