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맡게 된 홍순욱(49)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의 노동·보건 전담부인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서울 출신의 홍 부장판사는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 총장이 피고였다.
지난 10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보수 미지급 및 조사 방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추후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인 만큼,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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