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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21대 첫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0-12-17 11:37:46 수정 : 2020-12-17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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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지난 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갑에 출마한 당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의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21대 국회에서 첫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홍보전화 1200여통을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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