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르면 17일 규제를 비껴간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진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창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이라 지정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등의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기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