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6개 혐의 중 4개만 인정
秋 제청 뒤 문대통령 재가만 남아
尹, 징계결정 4시간만에 “법적 대응”
前 검찰총장 9명 “정치 영향력 벗어나
소신있는 결정 못 내리는 선례될 것”
추미애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눈엣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일으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막을 내렸지만 정치적 후폭풍과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징계위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위의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4시10분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에 입각해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청구)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징계위 의결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이날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징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던 만큼 징계위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각영 전 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조치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대검이 전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며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져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선영·이도형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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