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尹측, 휴대전화 제출 실랑이
증인심문 과정 600쪽 자료 제출돼
징계위 당초 “내일까지 의견서 내라”
尹측 “자료 많아 금요일까지” 요청
징계위 돌연 “오늘 종결” 방침 바꿔
尹측서 최종 진술 거부한 채 퇴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적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되면서 무성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기일 추가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가 거부하며 갈등을 빚는 등 절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답정너 징계위’였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양측 갈등은 전날 오전 9시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불거졌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징계위는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기각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는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회의 내용이 녹음돼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징계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양측이 모두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했다.
증인 5명의 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은 계속됐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측에 새로 심의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600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내일 오후까지 반박의견서를 내라”고 했고, 윤 총장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아 금요일까지 내겠다”고 했다. 옥신각신 중에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과 협의한 뒤 갑자기 “금일 종결하겠다”면서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징계 결과를 예상한 듯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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