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결정 이후 내린 첫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내린 첫 지시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차등 범칙금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1/128/20251221508559.jpg
)
![[특파원리포트] 올해의 한자, 올해의 사자성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1/128/20251221508563.jpg
)
![[이삼식칼럼] 쌍둥이 출생, 기쁨도 두 배 어려움도 두 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1/128/20251221508536.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필리버스터’ 수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1/128/202512215085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