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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나 내쫓으려는 불법 부당 조치, 바로잡을 것”

입력 : 2020-12-16 09:43:00 수정 : 2020-12-16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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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감찰 불응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인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회의를 시작, 이날 오전 4시를 조금 넘겨 결론을 내렸다.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9시간 30분)를 더하면 2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왔다. 징계위는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기 미약해 불문 결정했다.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의혹 중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됐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민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징계 결정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9시 속개한 최종 징계 심의가 7시간가량 이어진 것에 대해 “해임부터 정직 4개월·6개월 등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며 “합의가 안 되면서 토론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낸 입장문에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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