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이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청원심사 제도개선에 나섰다.
문 의원은 15일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청원심사 연장 남용 방지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청원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엔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청원심사는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들에 밀려 열리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또 청원심사가 청원인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돼 진술권이 제한되는 현실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청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문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제 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청원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는 곳이 아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담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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