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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보발령은 학술대회 저지 저항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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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5 15:06:41 수정 : 2020-12-15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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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재판에 참석해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막으려 했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전보를 원하지 않으면 내보내면 안 된다는 말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알았다’고 대답한 것을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인사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불희망했음에도 전출된 건 저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1월 법원행정처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 의원에게 질의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는 당시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했는데, 이 모임을 계기로 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판사들 사이에 확산할 것을 우려한 대법원 수뇌부가 모임을 저지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인사모 구성을 주도했던 판사 중 1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그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자신을 불러 “공동 학술대회를 하면 안 되니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 전보가 본인의 업무능력 때문이라는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왜 그렇게 인사 났냐, 평정이 그렇게 안 좋냐’고 했더니 ‘B’라고 하더라. B면 나가야 하냐고 했더니 ‘야근을 안했다’고 말하더라”라며 “법원 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매우 달라서 매번 부딪치다보니 팀장과 저녁을 먹기 너무 불편해서 따로 김밥을 사먹고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를 전격적으로 내보내면서 이후 개최될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인사 발령을 보고 대법원의 다른 연구관들이 완전히 위축돼 ‘정말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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