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지난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권의 중립성 보장과 남용 방지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맡지 않도록 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검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중심으로 적절한 보고 절차 없이 진행된 데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무시하고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는 등 감찰 중립성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안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마련해 심의,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 역시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셀프 감찰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다 중립적으로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무부 감찰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감찰위 구성, 권한 등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이 권고안은 민간위원 및 법조계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가 두 번째 권고안으로 확정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었다. 위원회는 국민 입장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감찰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은 윤 총장 감찰 절차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검사 출신인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게다가 감찰절차에 있어서도 박 담당관은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윤 총장 징계 사안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죄가 안된다’고 판단한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정화 검사 역시 “박은정 담당관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반발해 지난 1일 개최된 감찰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직무정지 등 윤 총장의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의도적으로 일부 감찰위원에게 연락하지 않아 감찰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국 감찰위는 윤 총장 감찰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제2기 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는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법무부 감찰권을 회복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서도 “다만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감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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