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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측 "기피대상이 기피신청 의결 참여후 회피는 꼼수"

입력 : 2020-12-10 16:45:40 수정 : 2020-12-10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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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 징계위원 기피 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회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다보니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상황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 대상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셀프 판단’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이날 징계위에서 스스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데에 찬성 표를 던진 이후에야 회피했으므로 ‘기피기각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대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징계위원인 법무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측에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법무부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대해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원활한 활동 침해 우려를 들어 거부했다.

 

이날 10시40분 시작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한 징계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1시간40분만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전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신청을 판단하기 위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결에 참여했다가 다른 위원들에 대한 회피신청을 모두 기각시키고 스스로 회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도록 한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해 둔 상태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맞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다시 법원에 낸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과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입수 경위를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하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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