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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징계위' 시작… 윤석열 측 “핵심 증거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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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0 11:28:01 수정 : 2020-12-10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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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과 10일 비공개회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가 교부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경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우려에 대해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감찰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교부 받은 부분은 검토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변호사 1인만 와서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열람을 허용하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에 이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과정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가 있다고 느꼈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쯤 출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감찰·징계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징계위 불참을 알려왔다. 

 

일부 징계위원들은 청사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따돌리고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A씨와, 광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 B씨는 징계위 회의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쯤 법무부 청사 뒷문으로 입장했다. 검찰 내부 위원으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기자들을 피해 이날 오전 6시쯤 출근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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