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징계위 결론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희비가 갈리고 정국 후폭풍도 엄청날 전망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위 비공개 회의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 2일에서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던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한 뒤 이날로 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검사 2명(장관 지명), 외부인 3명(〃위촉)을 합쳐 7명이다. 하지만 규정상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배제돼 장관이 지정한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윤 총장 측에선 각각 판사·검사 출신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참석한다. 윤 총장 참석 여부는 징계위 심의 개최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징계위는 우선 윤 총장 측의 일부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의 증인 채택 여부부터 결정한다. 이어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와 감찰, 수사의뢰 배경으로 든 대검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징계위가 결론을 낸다면 해임 등 중징계가 유력시되나 위원 간에 이견을 보일 경우 경징계가 나오거나 아예 결론을 못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지는데, 정직 처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창수·이창훈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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