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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검찰총장 징계위…추미애·윤석열 '희비 교차'의 시간

입력 : 2020-12-09 18:21:10 수정 : 2020-12-09 2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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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비공개회의… 결론 못낼 수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징계위 결론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희비가 갈리고 정국 후폭풍도 엄청날 전망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위 비공개 회의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 2일에서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던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한 뒤 이날로 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검사 2명(장관 지명), 외부인 3명(〃위촉)을 합쳐 7명이다. 하지만 규정상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배제돼 장관이 지정한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윤 총장 측에선 각각 판사·검사 출신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참석한다. 윤 총장 참석 여부는 징계위 심의 개최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긴장이 감도는 듯 하다. 연합뉴스

징계위는 우선 윤 총장 측의 일부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의 증인 채택 여부부터 결정한다. 이어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와 감찰, 수사의뢰 배경으로 든 대검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징계위가 결론을 낸다면 해임 등 중징계가 유력시되나 위원 간에 이견을 보일 경우 경징계가 나오거나 아예 결론을 못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지는데, 정직 처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창수·이창훈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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