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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입력 : 2020-12-09 17:26:16 수정 : 2020-12-09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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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2곳, 초고속인터넷 회원 정보 매집점에 재위탁 / 정부, 관리·감독 소홀 이유로 통신사에도 과징금 부과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대리점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국장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해당 대리점뿐만 아니라 위탁사인 통신사에도 제재를 가한 첫 사례가 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뒤 이를 암호화도 하지 않고 저장, 제3자에게 제공했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정보를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다른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대리점 등 4개 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모두 1만여건에 달한다고도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한 과징금 1160만원,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 과태료 2320만원, 매집점에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를 한 대리점 2곳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점검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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