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9일 이날부터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자산이 매각돼)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국에 조기에 일본이 수용 가능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제철이 한국 내 자산 매각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효력은 9일 0시부터 발생했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이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채무자 심리 및 압류된 주식 감정 등이 진행돼야 한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끌면 배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제철은 이날 지지통신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후에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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