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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9일 0시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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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8 20:01:17 수정 : 2020-12-08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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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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