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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주고받다 들킨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尹 헌법소원 제기 악수인 것 같은데요”

입력 : 2020-12-04 18:03:43 수정 : 2020-12-04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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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 “이것은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 /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공정성 전혀 보장받을 수 없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라고 평가했다.

 

4일 이 차관은 한 텔레그램 방에서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해 익명의 검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고 이는 국회 사진 기자단에 의해 포착됐다.

 

이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변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따르면 법무부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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