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징계위원 명단 공개 놓고 ‘신경전’ 재점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격돌’을 앞두고 양측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에서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식 취임하는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징계위에 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 개최에 반발하며 사임하자 후임으로 취임한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장관과 차관 2명이며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위원장은 통상 장관이 맡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장관이 징계 청구자인 이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추 장관은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원 명단뿐 아니라 위원 확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을 추 장관이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중징계 방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속하게 후임 차관을 내정하면서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도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게다가 이 차관은 검사 출신인 고 전 차관과 달리 판사 출신이다. 그는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신속한 신임 차관 인선을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법원의 직무배제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에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과 편향성을 부각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한다. 징계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나 법무부가 이를 어기고 징계위 날짜를 재지정했기 때문에 오는 8일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단 징계위를 계획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전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징계위가 이대로 열린다면 윤 총장 측 마지막 카드는 징계위원 ‘기피’ 선택지가 남는다. 기피는 징계 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장관도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어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돼 윤 총장이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윤 총장이 무더기 기피 신청을 해 최소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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