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일명 ‘삐라’)을 살포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관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번 법 개정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하지만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고 따지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는 상황에 이 법을 강행처리하려 하느냐”고 일침을 놨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한에)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바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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