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文의 직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이기

입력 : 2020-12-02 19:38:41 수정 : 2020-12-02 22:05: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무차관 이용구 신속 내정
사실상 ‘尹 불신임’ 의사 시사
4일 징계위 개최 사전 포석
李차관, 징계위장은 안맡아
‘秋·尹 동반퇴진론’ 없던 일로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권 행사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변호사의 차관 내정 사실을 발표하며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공지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직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에 “특정한 판단을 투영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직을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인사에게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법 절차에 따라 재가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뉴스1

한 청와대 참모는 “윤 총장과 검사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항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 역시 “민주적 통제라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검찰의 처사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4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는 여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결정을 내리고, 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검찰 조직이 안정화하거나 ‘추·윤 갈등’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윤 총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차관 인사로 여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추·윤 동반퇴진론’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총장 역시 이런 구상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일련의 사태가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태도가 빚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 및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현준·정필재·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혜준 '깜찍한 볼하트'
  • 김혜준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아름다운 미소'
  • 전미도 '매력적인 눈빛'
  •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