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밀실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서 징계위원을 공개를 거부하면서다. 법조계에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 아직 답이 없다”며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이 참여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의원의 명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신청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 들어갈 때 판사나 검사 이름은 알고 들어간다”며 “징계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를 확정받은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 그때 ‘밀실징계’가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추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곧바로 이용구 내정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징계위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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