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하지만, 평소 윤 총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위원에 대거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의를 한다면 필요한 해명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히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이유로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 명단 공개 후 윤 총장 측이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 내 요직에 오른 인사들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의 당일에라도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전날 갑작스레 오는 4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연기 발표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고 전 차관은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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