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에
징계위 개최 장담하기 어려워
尹, 징계 부당 지속적으로 주장
징계위원 공개 법무부에 요청
연기 안 받아줄 땐 기피 신청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징계 청구라고 지적하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예고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만약 징계위가 열린다면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선택한 인사들로 징계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징계 심의 개최를 하루 앞둔 1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독대하고, 감찰위의 결의에도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윤 총장이 징계 심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후 4시30분 넘어 법원이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했고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윤 총장은 지속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심의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위원 기피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보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힌 뒤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을 알아야 기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명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어서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그럼에도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감찰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를 ‘중대한 흠결’이라고 꼬집었고,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의 부당성을 위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열려서는 안 되는 징계위가 열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강행된다면 윤 총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검사와 법조계 안팎에서 징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등 1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인 만큼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선택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장관의 뜻에 따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 장관의 빈자리는 관례상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으로,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문제의 판사 문건을 보고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이 무혐의가 아닐 경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어떤 징계를 줄지 결정하게 된다. 정직일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수준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견책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제는 없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가장 큰 처벌이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의 경우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강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한 해임·면직·정직·감봉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추 장관이 해임을 밀어붙여도 결국 최종 판단은 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정치적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려도, 윤 총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윤 총장은 내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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