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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 연체율 꿈틀… 금융위, 건전성 규제 강화

입력 : 2020-12-01 20:14:08 수정 : 2020-12-01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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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대출비율 30%내로

최근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위험자산 투자와 연체율이 늘어 정부가 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등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위험자산 비중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에서 올해 6월 2.14%로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8년 1.58%에서 올해 6월 2.42%로 늘었다.

특히 지방 조합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려 잠재 위험이 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1.99%, 2019년 2.72%에서 올해 9월 2.97%로 뛰었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자산운용에서 대체투자 비중도 확대됐다. 대체투자 규모는 9월 말 기준 18조1000억원이다. 이 중 37.9%가 파생결합상품, 23.8%가 사모펀드에 몰려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공동대출 때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회에서는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신설한다.

저축은행보다 느슨했던 건전성 규제도 조인다. 저축은행처럼 상호금융업권도 동일인·계열 기업에 제공한 ‘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초과)이 자기자본의 5배가 넘지 못하게 된다.

한 회사에 뭉텅이 대출·보증을 제공해 조합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보증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농·수협, 산림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사이 규제 차이도 손본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이 100%인 농·수협, 산림조합과 키를 맞추기 위해 신협·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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