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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문 종료… “국가 시스템 문제” VS “재판부 사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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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30 13:53:39 수정 : 2020-11-30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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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검찰총장으로 출근할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쯤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쟁점이 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판사 감시 목적으로 축적하는 자료가 아니라 올해 2월 일회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각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추 장관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면서 “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 사찰’ 문건 공방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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