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만취 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11-29 13:29:26 수정 : 2020-11-29 13:29: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권용훈 인턴기자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